2025년 부가세 신고,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?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 횟수도,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. 이 글에서는 누구나 혼동하는 부가세 신고 시기와 방법을 한눈에 비교하고,실수 없이 홈택스 신고를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.
✅ 부가세 신고기간 총정리 (2025년 기준)
구분 | 신고 기간 | 신고 횟수 |
대상자 |
---|---|---|---|
일반과세자 (개인/법인) |
1기 확정: 7월 1일 ~ 7월 25일 2기 확정: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 ※ 법인은 분기별 4회 신고 |
연2회 (개인) |
과세 매출 있는 사업자 전체 |
간이과세자 |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 | 연 1회 | 연 매출 8,0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 |
✔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나뉘며,
✔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.
유형별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세요!
✅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요약
일반과세자는 홈택스에서 ‘정기신고(예정/확정)’ 메뉴로 들어가 신고합니다.
전자세금계산서,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 등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불러오고,
매입자료와 세액공제 항목까지 꼼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
- 신고 주기: 연 2회 (7월·1월)
-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불러오기 기능 활용
- 예정고지세액 자동 차감 여부 확인
- 불공제 매입세액은 별도 분리 필수
👇 실수를 줄이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신가요?
✅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요약
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는 간편 신고 방식입니다.
하지만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이미 자료가 전송되어 있으므로,
누락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.
- 신고 주기: 연 1회 (1월)
-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 누락 없이 입력
- 업종별 부가율 자동 계산 (예: 음식점 1.0%)
- 세액 0원이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
👇 처음 신고하신다면 꼭 참고하세요
✅ 마무리: 부가세 신고는 준비가 반입니다
부가세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,
내가 ‘일반과세자’인지 ‘간이과세자’인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 절반은 성공입니다.
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고, 신고방법을 숙지했다면 이번에도 무사히 끝낼 수 있습니다.
✔ 이 글을 즐겨찾기해두면 매년 1월·7월에 큰 도움이 됩니다.
✔ 아래 링크를 통해 각 유형별 체크리스트도 꼭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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